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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홀정보

호주 워킹홀리데이 2107년부터 바뀌는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호주워킹홀리데이로 일자리를 구해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중에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세금 부과 부분이 잇는데요

시행되는 시기는 확실하지가 안아서 2017년 부터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2017년부터 변동되는 새로운 세율 발표 요약

 

워킹홀리데이 2017년 1월1일 부터 새로운 세율 (19% 누진세) 가 적용됩니다
워킹홀리데이 2017년 7월1일 부터 연금에 세금95% 가 부과됩니다
워킹홀리데이 2017년 7월 1일부터 공항세가 5$ 인상됩니다

 

 

워킹홀리데이 2017년부터 유지를 위해 정책변경

 

워킹홀리데이 2017 비자신청 비용이 440$> 390$ 인하
조건에 만족하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최대 1년 노동가능(현재 6개월)
전세계 청년층에 대한 호주관광%워킹홀리데이 2017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의 예산을 투자


워킹홀리데이 2017 30세에서 35세로 변경?

 

호주 유명 방송해서 연령제한 변동에 대해 이야기 한적은 있지만,
호주 정부에서 확정된 발표를 한적이 없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 환급(반환) 부분은 어떨게 될까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2017비자 소자자라도 " 거주자로 인정반아 세금 반환이 가능했지만

워킹홀리데이 2017부터 19% 누진세를 적용하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은 사라질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솬련 법안이 시행되고 나서 사례가 축적이 되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같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는 6000$ 까지는 0% , 30,000$ 까지는 15% 세금부과로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